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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분리과세라고 건강보험료 안 낸다고?

  • 기준

국채에 투자하면 이자는 분리과세라서 건강보험료랑 무관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가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개인투자용 국채는 말 그대로 개인이 직접 살 수 있는 국채다. 특히 10년, 20년 만기 상품이 있는데,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자에 대해 15.4%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분리과세라는 말이 많은 오해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분리과세 = 건보료 제외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리과세를 듣고 그럼 건강보험료랑도 관계없겠네라고 자동으로 생각해버린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보니 얘기가 달랐다.

분리과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따로 처리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다.

세금 제도와 건보료 제도는 서로 다른 법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럼 ISA랑은 왜 다를까?

ISA는 건보료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걸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ISA가 무조건 분리과세 상품이기 때문이다. ISA는 비과세 혜택 후 남은 금액에 대해 9.9%로 한도 제한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

이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은 건보료 산정에서 아예 빠진다.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ISA처럼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 아니다.

조건부 분리과세, 즉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될 수 있는 일반적인 분리과세에 해당한다.

그래서 건보료 산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은행 예금이자도 15.4% 분리과세다.

그 이자도 건보료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채 이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취급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지역가입자라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건보료 산정에 포함된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기준이 더 낮아서 연간 1,000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 부과 점수에 잡힌다.

그래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투자할 때는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부터 확인하고, 연간 이자 수령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된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점…

국세청에서는 분리과세 소득이든 종합과세 소득이든 이자소득으로 집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넘긴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를 산정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자소득으로 보고 자료를 넘기는 이상, 건보료에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결국 지금 당장은 반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혼재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취급하는 증권사에 건보료 관련 문의를 해도 명확한 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건 증권사가 잘 몰라서가 아니라, 건보료 산정은 건강보험공단 소관이라 증권사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세금은 알아도 건보료는 담당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건보료 담당 부서에 연결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일반 고객센터 상담원보다는 건보료 담당자에게 연결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다고 본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세금 면에서는 분명히 유리하다.

15.4% 확정세율로 분리과세되니까,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건보료까지 완전히 자유롭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이자 지급이 만기에 한꺼번에 이뤄지는 구조여서, 만기 시점에 한 번에 큰 이자가 잡히면 그해 건보료가 확 올라버릴 수 있다.

매년 연간 이자 수령액이 지역가입자 기준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매입 금액과 만기 시점을 분산해서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건보료 부과 체계는 4년에 한 번씩 바뀐다.

지금 기준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더라도 10년짜리 국채를 들고 있는 동안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결국 개인투자용 국채는 좋은 상품이지만, 분리과세니까 건보료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당황할 수 있다.

충분히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설계해서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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