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월세로 살 때는 월세계약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서 보험료를 조정했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군요. 월세나 전세로 들어간 게 아니고 계약서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는 건데 왜 올랐을까?
이처럼 전세/월세 계약이 아닌 타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 재산 쪽(토지, 건물, 전월세)에 점수가 변동되어 건강보험료가 기존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거나 형제 또는 친척, 친구 등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집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 점수에 부과되는 건데 공단에서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니라면 그 집 주소를 기준으로 전세 또는 월세로 잡는 경우가 있더군요. 주민등록상에서 거주하는 곳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재산 점수에 부과가 된답니다.
기존 본인 재산에 큰 변동이 없고 단지 무상 거주지만 변경되었을 때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안내를 보고 재산 점수가 전월에 비해 당월에 많이 올랐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적용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된 게 있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있지만 본인 상황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직접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정확하죠. 필요한 서류가 뭔지! 물어보고 준비해서 바로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받기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상단에 민원여기요 메뉴를 클릭하고 민원안내> 서식자료실 메뉴를 선택합니다.

서식 자료실
서식 게시판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검색해서 클릭 후 docx 또는 hwp 문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저장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요령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입력하시고 증번호를 모른다면 지로용지에 보시면 납부자 번호(전자납부번호)가 있습니다.

앞에 11자리 숫자가 있고 한 칸 띄우고 두 자리 숫자가 있는데요. 앞에 11자리 숫자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입력할 증번호입니다. 예로 12345678901 11 이렇게 납부자 번호가 있다면 앞에 12345678901까지가 증번호입니다.
- 거주 기간, 건물 소유자와 관계, 거주 사유 입력
- 보통 명의자와 신청자 신분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 무상 대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수
-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행정정보 열람 동의 시에는 등기부등본 제출 생략 가능


이사를 가는 등 주소지가 변경되고 나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경우 재산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건 직접 공단에 전화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알아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적는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는 거니 참고 정도로만 해두시면 될 겁니다.
팩스 보낼만한 곳이 없다면 모바일팩스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팩스가 갔나! 확인 전화 한번 해주면 됩니다. 조정된 후 과납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금액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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