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퇴사 통보 기간 언제 하면 좋은가?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거 같은데 보통 한 달 전(30일)에 하는 게 관례라고 하는 거 같더군요. 주변이 이래저래 퇴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회사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회사 규정이 노동법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한 달 정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게 있지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예의상? 도리상? 인수인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기도 하죠.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안 좋은 맘먹고 혹시나 나중에 손해배상 이런 불편함,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드물겠지만!

보통 한 달 전?

법적으로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한 달 전을 보편적으로 보는 거 같습니다. 혹은 계약 시에 특약으로 정해놓은 게 있다면 특약에 따르면 되겠죠. 퇴사는 일하는 사람이 회사에 하는 통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할 건 없고 본인이 퇴사 통보를 전달하고 한 달 이후면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주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혹시 나중에 꼬투리 잡으려고 손해배상 어쩌고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 거 같더군요.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를 입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내놔야 하는 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근데 반대의 경우로 진짜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인수인계를 서류로 만들어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나중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 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인수인계

퇴사 날짜에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는 거는 서로 간에 잘 마무리하고자 인수인계의 기간을 두는 건데 이게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좋은 관계는 아니고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사표를 쓰는 날로 기재하고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단 이후에 생길 불이익이나 피해를 위해서 회사에 끼칠만한 게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 후 결정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30일 정도로 하는 건 회사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서죠.

퇴사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큰 결정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좋다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후회가 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30일 전쯤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할 게 있다면 하면 되고, 인수인계할 게 없다면 원하는 날짜에 사직서 내면 되겠죠.

사직 의사는 통보인데 못 나가게 잡는다면 그만한 거래를 다시 하게 되던가! 아니면 보내주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죠.

퇴사를 처음 하는 경우

퇴사를 처음 하는 경우 상당히 어려운데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 결정은 본인의 자유라는 거죠. 막상 퇴사해도 회사는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일단 맘먹었다면 발목 잡히는 일은 없도록 해야죠. 그리고 후임자가 없어 퇴사를 못하는 거는 없는데 퇴사 일 한 달 전에 통보했으면 그걸로 끝이죠.

혹시나 미운털 박히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 주거나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직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 좁은 업계라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인수인계하고 bye~ bye~ 하는 게 좋다는 거겠죠. 이전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사장님은 너의 미래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회사는 의리나 정으로 다니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높이 평가해 주는 곳에 가는 게 바람직하고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 같더라고요. 근데 날 높이 평가해 주는 곳이 어디인지는…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죠.

당일 퇴사 가능?

근데 당일 퇴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깔끔하지 않고 무리한 방법이라서 권하지는 않죠.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퇴직금)는 퇴사 후 15일 내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안 주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나갈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동종업계로 다시 일하게 될 거 같다면 깔끔하게 그게 아니라면 시끄럽게 나와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스스로 잘 판단해 봐야겠죠.

케바케

그리고 회사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퇴사 후에도 손해를 없애기 위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의 데이터나 문서 등 회사 거니깐 관련된 데이터나 문서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혹시나 회사에 돌려주지 않았다면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회사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깐 케바케라서 보편적인 이야기들만 두서없이 적어보는 거 같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참고 정도만 해서 보면 될듯하네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