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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및 해지 방법


경기도 성남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다면 이용해 볼 수 있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성남시청에서 알림 신청이 가능하고 탈퇴(해지)나 정보 변경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성남에 각 구청의 CCTV 설치 운영 지역(이동식 및 고정식 CCTV 단속지역)에서 주차/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는 지역이라며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실시간 sms 문자 알림을 보내주게 됩니다.

알림을 확인한 운전자가 스스로 자가로 차량을 단속지역에서 이동하게끔 유도해서 이동통로를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이랑 관계없이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꼭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버스레드존 지역이나 현장단속, 주민신고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통신망 불안정이나 통신사 문제 등으로 인해 단속 문자 알림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게 좋지만 국내 여건 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필요시 서비스 신청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용 시 참고사항

  • 등록하려는 차량 1대에 알림 수신할 휴대폰번호 하나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성남에 거주하지 않아도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습적으로 주차 및 정차를 위반한 차량은 해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인도나 횡단보도 등 수기단속은 알림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남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구글(Google)이나 네이버에 접속해서 성남시청을 검색한 다음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메뉴 선택

성남시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보시면 분야별 정보가 있습니다. 분야별 정보에서 “교통”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주정차> 주차장 메뉴 화면에서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이용 메뉴 버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려면 서비스 가입을 클릭하고 이미 신청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탈퇴하고자 한다면 해당 메뉴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정보 입력하기

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위탁 동의를 체크한 다음 정보 입력에서 등록할 차량번호와 이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인증번호 입력

핸드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 후 인증(3분 동안 인증번호 입력하지 않으면 인증번호 취소됨)이 되면 신청 확인을 거쳐서 알림 서비스 가입 완료됩니다.

문자 알림 이용과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12만 원(승합차 및 4톤 초과 13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각 단속 구간이나 곡각기, 인도 등 수기로 단속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알림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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