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월렛에 교통카드를 추가해서 대중교통에 사용하고 있다면 사전에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교통 사용금액을 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 실명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입력이 필요합니다.
입력한 개인정보는 공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며 등록 후 다른 사람 명의로 공제를 변경하고 싶다면 기존에 등록한 소득공제를 해지한 후 새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 해지하고 나서 재등록하기 전까지의 교통 사용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 해지는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월렛 교통카드 소득공제 신청
사용하는 갤럭시 휴대폰에서 삼성월렛 앱을 실행하고 화면 하단에 “전체” 메뉴를 터치하고 다음 화면 아래쪽 교통카드 항목에서 공제 등록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등록할 카드 선택
신청하지 않았다면 교통카드 디자인 모양 바로 아래에 신청 버튼이 표시되어 있으며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 ) 아이콘을 눌러서 소득공제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 개인정보 입력
신청 대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동록 완료 후에는 해지가 가능한 화면으로 변경 처리됩니다. 삼성월렛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나서 사용법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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