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에 대해서 금전적인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법에 관한 판결 없이 사고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할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합의금이라는 게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금액인데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금액을 제시하기에는 무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 정신적인 피해, 사고 차량 수리비 등 이런저런 산정 항목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합의금은 사고 상황과 재산 피해, 과실 비율, 치료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당하다는 기준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오십에서 일이백만까지 가능할 수 있고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중상일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중증 후유증장애로 심각하다면 수천만 원에서 억까지도 합의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합의금이라는 게 현장 상황과 피해자 입장에 따라서 달리질 수 있는 만큼 본인 상황에 맞도록 산정하려면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에 대한 보상도!
피해 기간 동안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는데요. 하루 평균 소득에서 치료 기간을 곱해서 손해 보상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소득이 십만 원인데 1개월 치료 기간이라면 3백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합의할 때 정신 바짝챙기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추가 치료비 발생 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합의한 경우 법적인 효력이 별로이니 반드시 서면 합의서 작성하고 서명해 둡니다. 주변에 무료 변호사 상담(지자체/관련 기관 등)을 받아볼 수 있다면 적당한 합의금에 대한 조언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고 현장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블랙박스 영상도 준비합니다. 만약 보험 회사에서 처음 제안한 금액이 부족할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많은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대처해도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하고 나서는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 합의서에 추후 치료비 청구할 수 있다는 명시 내용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긴 시간 동안 후유증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서 작성할 때 꼭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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