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신고 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변동에 따라서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증액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근로자/이자/배당/기타 등 종합소득 적용시기는 작년도 귀속자료를, 재산 자료는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당해(年) 11월에서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하며 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당해 1월에서 당해 12월에 적용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신규부과자료 보험료 변동 안내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요. 보험료 산정 안내에서는 소득월액, 재산보험료, 건강보험료, 경감, 한시적 감액,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할 건강보험료 등 상세한 부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작년과 올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른 가산정 보험료로 소득정산 및 자격 변동 등으로 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고지되는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소득/재산에 따른 조정 신청
신규 보험료가 적용된 경우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휴업/폐업/퇴직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신청 조건이 해당되며 해촉증명서, 휴업/폐업 사실 증명(생략 가능)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정 가능한 기간은 신청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이며 신분증 가지고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PC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서류를 준비해서 팩스나 우편, 유선 전화, 지사 방문을 통해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이외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도 있는데요. 실제 거주를 위해서 대출받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면 대상자가 되고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6억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대출 종류로 구입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있으며 임차는 전세자금 담보대출/신용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기준은 구입 시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고 임차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 되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서, 신분증,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확인 가능 서류와 대출 정보 확인 가능 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모바일 앱, 팩스, 지사 방문이 있으며 1세대 무주택자 임차 대출은 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신청 및 납부
홈 화면 왼쪽 아래 “전체메뉴(≡)”에 들어가서 민원여기요를 보시면 신청/납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정 신청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을 읽어보시고 신청 및 조회 화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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