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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계좌 장기미사용 이체 정지 해제 휴대폰에서 쉽게


하나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1년(12개월) 이상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체 등의 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 안전상 장기미사용 계좌로 이체가 제한 처리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체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제가 필요한데요.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영업점 창구에서 본인 인증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편한 방법은 바로 휴대폰에서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서 장기미사용 계좌 해제하는 건데요. 휴대폰 번호 인증과 본인 명의 계좌 인증, 보안매체(otp/보안카드)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서 모바일OTP를 발급하시면 자동으로 장기미사용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하나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해제 요청하시면 되고 가기 전에 본인 신분증, 출금 통장, 도장(또는 서명) 등의 준비물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장기미사용 이체 제한 해제 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하나원큐 은행 앱을 실행합니다.

이체관리하기

홈 화면 오른쪽 아래에 “메뉴(⋯)”를 선택하고 전체 메뉴 화면으로 이동하면 이체 항목에서 계좌관리를 눌러 “이체거래정지 해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금계좌 선택

해제할 출금 계좌를 선택해고 본인 인증을 완료해 줍니다.

그럼 장기미사용 이체 제한이 해제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좌 해지해 주시면 되고 드문드문 이체해서 장기미사용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자동이체 설정을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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