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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발급해보자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면 세금신고를 해야 될 때가 있죠. 바로 5월입니다. 이때 작년에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프리랜서의 경우 연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주로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통해 입증을 하게 되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이 많으면 경비 증빙 등 혼자서 준비하고 알아봐야 할 세금 관련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프리랜서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가 뭔지! 복잡하게 헷갈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 세무대행을 맡겨버리는 게 속편 하더군요.

물론 소득이 많을 때… 소득이 적은 해에는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이미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확인만 하고 바로 신고하면 환급까지 해준 적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하는 건데 매년 소득이 달라서 초창기에는 신고 때문에 많은 시간을 발품 팔아가면서 알아본 적도 있는데 결국은 대행을 맡기게 되었네요. 원천징수영수증이랑 카드 사용내역서, 기부금 등 서류만 보내주면 되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소득에서 공제할 거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아무튼 본론으로 가서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발급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발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방법

네이버에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 검색 후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 검색에 전자신고결과조회를 입력 검색해서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검색하기 전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민간인증서(네이버/카톡/국민인증서 등)를 통해서 로그인해야 됩니다.

전자신고 내역조회

전자신고 내역 조회로 세목은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고일자는 보통 5월이니 날짜에 5월을 포함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가 검색될 겁니다. 여기서 접수번호(신고서보기) 항목에서 아래 숫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보기

그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연결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공개가 된 출력물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잘 확인하시고 공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하고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팩스를 보낼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 모바일 팩스를 이용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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