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다면 주정차 단속에 대한 SMS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동형이나 고정형 CCTV 단속하는 구간에서 잠시 동안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단속하는 지역이라고 문자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알림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습적인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알림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렸다면 알림 서비스 신청과 상관없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만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며 수기 단속이나 즉시 단속 차량, 시내버스, 소방서, 생활불편 신고 등으로 단속된 차량은 제외 대상입니다. 자동차 한 대당 하나의 휴대폰 번호만 등록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가입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알림 서비스 탈퇴도 원할 때 하시면 됩니다.
창원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네이버에서 창원시청을 검색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분야별 정보 교통
웹페이지 상단에 분야별정보 메뉴를 클릭하시고 교통에 들어갑니다.

주정차 단속 정보
교통 페이지 좌측에 불법주정차 단속 정보를 누르고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새창이 뜨면 서비스 가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추후 가입 완료하고 나서 정보 수적이나 탈퇴 시에는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차량 정보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시고 차량번호, 이름, 핸드폰 번호, 가입구, 자동방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문자 인증을 거치고 신청 정보를 확인해서 완료하시면 됩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