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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이용 방법 서면 포함


부산진구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핸드폰 문자 알림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진구 지역 내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놓은 경우 단속지역이라고 문자 알림 내용을 무료 전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목적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통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운전자가 스스로 해당 차량을 이동시켜서 통행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진구에는 서면이 위치하고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는 지역인 만큼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서비스인데요. 이동식(주행형)의 CCTV나 지역 내에 설치된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서 단속 시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보내줍니다.

신청은 부산진구청(주차 관련 부서)에서나 동네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 비대면 온라인으로 부산진구청 홈피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 좋은 점은 알림 서비스가 바로 제공된다는 점이고 찾아가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거주지가 부산진구가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이니 필요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 주행형/고정형 CCTV 단속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하나의 차를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산진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하루에 한 번만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 불법 주정차로 확정이 되면 알림 서비스랑 상관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여러 번 단속 위반차량의 경험이 있는 차는 알림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도 단속이 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당 알림 서비스는 단속 관련해서 면제 사유가 안됩니다.

부산진구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서 부산진구청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줍니다.

부산진구청 주정차단속 알림

△ 부산진구청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안내 화면이 있는데 해당 화면을 클릭하거나 직접 https://www.busanjin.go.kr/parkingsms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 해당 화면에서는 새로 알림서비스 가입하거나 기존 이용자라면 수정/탈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처음이면 서비스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내 화면을 살펴보시고 신청을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서비스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숙지한 다음 해당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체크하고 동의를 해줍니다.

차량 등록하기

△ 상단에 본인 명의 차량/타인 명의 차량/법인차량(렌트/리스) 중 선택을 해서 차량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을 첨부(공동명의 최종 소유자이나 차량 등록이 안된 경우)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약관 동의를 해주고 주정차 단속 알림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 지역에 단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가 되는 서비스인데 통신망 불안정 등으로 지연이나 제때 알림이 안 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림은 법규 관련 사항이 아니고 그냥 지자체에서 제공해주는 하나의 서비스이니 과태료나 면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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