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부모님이 고민하시는 사전 증여와 상속세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증여한 뒤 10년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과, 혹시 모를 세금 폭탄 사이에서의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쳐서 계산하는 기간을 사망 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전에 준 10억 원은 상속 시점에 다시 상속 재산으로 소환되어 16억 원의 부동산과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총 46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셈입니다.
“그럼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도 또 내는 건가요?”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냈던 증여세만큼은 상속세에서 빼주거든요. 다만, 우리나라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라, 재산이 합쳐지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산된다 혹은 세금이 더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자산 가치의 고정입니다. 10년 내에 돌아가셔서 합산이 되더라도, 그 가액은 사망 당시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오늘 10억 원인 아파트가 10년 뒤에 20억 원이 되더라도, 국세청은 여전히 10억 원을 준 것으로 봐준다는 뜻입니다.
결국,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자산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미래의 세금을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단순히 상속세만 볼 게 아닙니다.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시, 해당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 가액이 부모님이 처음 사셨던 아주 예전 가격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세금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세 의무도 생기니 가족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어떻게 물려주느냐인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일찍 시작하는 결단력, 그리고 자녀들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건 실력 있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