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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모바일 비대면 방법


대구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도제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 목적을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대구은행 모바일뱅킹 im뱅크 앱을 통해서도 비대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이런저런 금융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체한도를 제한하는(1일 1백만 원 한도) 계좌인데요. im뱅크에서는 국민건강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통해서 비대면 해제가 가능하며 자동 해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도계좌 해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당 하나의 한도제한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제한계좌를 일반 계좌로 전환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할 경우 이체한도 금액을 증액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해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 자격득실확인서 비대면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IM뱅크에서는 자동화 서류 제출 서비스 스크래핑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이외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 서류를 활용해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서 요청하시면 될 겁니다.

해제에 필요한 증빙 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급여명세표/급여수령/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영수증/고용주 사업자등록증(알바)/근로계약서
  • 연금증서/연금수급증빙서류

자동 해제 조건 종류

  • 개설 후 3개월이 지나고 세 번 및 3개월 이상 적금이나 주택청약 자동이체(합산 30만 원 이상)인 경우
  • 3개월 지나고 해당 은행 비씨카드 대금을 세 번 이상 납부(결제일/합산 금액 30만 원 이상/체크카드 포함 안됨)
  • 3개월이 지나고 세 번 및 3개월 이상 공과금 자동 납부한 경우

im뱅크에서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대구은행 스마트뱅킹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계좌 관리

홈 화면 우측 상단에 줄 3개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고 조회/관리> 계좌관리> 한도제한계좌 해제 메뉴를 터치합니다.

비대면 자료 제출

서류 자동화 스크래핑 서비스 이용에 동의해 주시고 안내에 따라서 자격득실 확인서를 비대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계좌로 전환이 완료되면 이체한도 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요. 사용하는 보안매체 종류에 따라서 최대 이체한도 금액이 상이합니다. OTP의 경우 1회 1억/1일 5억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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