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에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 예고 안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신고 소득 금액이 높고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득이 줄어든 경우 매월 납부할 때 어느 정도 부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기준 신고소득금액 곱하기 9% 적용되어서 작년도 소득보다 올해 소득이 낮아졌을 때 보험료 하향 조정을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실제 소득 증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공적소득자룔를 조회해서 매년 보험료를 조정하며 최근 확인된 소득자료가 공단의 신고소득 금액보다 높은 게 확인되면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안내(우편물)를 받습니다. 보통 적용 예정 시기는 12월분부터이며 개인사업자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확~ 줄어서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어렵다면 관할 공단 지사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사실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방법은?
조정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지사 전화, 전국 고객센터 1355 번호(유료)로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를 내려주지 않으니 보험료 하향 조정을 원한다면 가입자의 신청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 변경 조정 신청하게 되면 소급 변경은 안되고 신청한 일자 다음 월(月)부터 변경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적용 기간은 당해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입니다.
고객센터 전화를 활용하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번으로 문의하시는 게 정확하고 빠를 겁니다. 방문 시 어디 지사로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 우편물 보낸 곳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인터넷 검색도 가능)

본인의 노후준비를 위해서 납부 기한(최소 10년)은 최대한 길게 가지며 여유가 된다면 소득을 높게 신고해서 꾸준하게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공단에서는 실제 소득의 증가에 맞도록 보험료 납부할 수 있게 공적소득자료를 확인하고 매년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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