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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걱정 없이 투자하는 법, CFD 절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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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지키는 기술, 즉 절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을 냈는데, 세금으로 절반 가까이 떼인다면 너무 허탈하겠죠?

전문투자자들 사이에서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CFD(차액결제거래)의 세금 혜택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아주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일반 주식을 크게 굴리다 보면 대주주 요건에 걸려 22%에서 많게는 33%까지 세금을 낼 때가 있죠. 해외 주식도 수익이 나면 22%를 내야 하고요.

그런데 CFD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지방세 포함 딱 11%의 양도소득세만 적용됩니다.

거의 절반 이하 수준이죠.

심지어 손실과 수익을 합쳐서 계산하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고, 거래하면서 들어간 이자나 비용까지 싹 다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250만 원 기본 공제는 덤이고요. 세금만 줄여도 사실상 수익률이 몇 퍼센트 올라가는 효과를 보는 셈입니다.

제가 CFD에서 가장 놀랐던 포인트는 바로 배당금입니다.

보통 배당을 많이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라는 무시무시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CFD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즉,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그냥 깔끔하게 11% 세금만 내면 끝나는 거죠. 고배당주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바로 체감되실 겁니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누리는 치트키 같은 느낌이랄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실 건강보험료 폭탄이죠.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건보료가 껑충 뛰는데, CFD 양도소득은 현재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생기는데 건보료 부담은 없으니, 은퇴 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또한, 국내 주식을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CFD는 직접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서 대주주 판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마다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머리 싸맬 필요가 없다는 점은 심리적으로도 큰 이점이죠.

물론 CFD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만큼 위험성도 큽니다. 원금보다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하죠. 하지만 단순히 ‘위험하다’고 치부하기엔 그 안에 담긴 절세의 가치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결국 투자는 위험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세금처럼 나가는 돈을 얼마나 잘 막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나만의 포트폴리오에 CFD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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