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자기앞수표가 있을 때에 보통 당행에서 발행한 수표의 경우 당행에 입금하게 되면 현금화하는데 바로 처리가 되지만 타 은행에서 발행흔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입금을 할 때에 부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는 자기앞수표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고객센터 전화통화나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할 수 있다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정액권이랑 정액권 조회가 모두 가능하고 금액의 진위여부는 조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농협 발행 수표는 조회 안됨)
또 하나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에 대한 사고 신고도 가능한데요. 전화상으로 신고를 한 경우(15991111 #3)에 다음날 오후 1시 이전에 꼭 신분증을 챙겨서 하나은행 창구에 찾아가서 서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면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사고 신고 효력이 없어서 소지한 사람에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수교 사고 신고료는 장당 5천 원이고 미지급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장당 2천 원입니다.
하나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와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현금화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당행 수표는 장당 비정액권은 수수료 4백 원이고 정액권은 없습니다. 타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입금 현금화는 장당 1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이용자 등급에 따라서 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용해볼 수 있는 서비스이니 미리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자기앞수표 조회 및 사고 신고 방법
자기앞수표 조회

▲ 조회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조회> 기타조회> 수표/어음 메뉴에서 수표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폰뱅킹은 15991111 번호로 통화해서 코드 51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분실 사고신고

▲ 분실사고 신고도 인터넷뱅킹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개인뱅킹에서 마이하나> 분실/사고 신고> 자기앞수표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객센터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 수표 관련 메뉴

▲ 본인 발행 수표조회와 어음/수표 사고신고 조회 메뉴도 이용이 가능하니 필요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와 보안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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